#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구직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사전 교육 수강: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 고용센터의 실업 인정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실업 상태를 보고하고 급여를 수령합니다.
수급 기간 및 연장
• 수급 기간: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수급 기간 연장: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발적 퇴사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 초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